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
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
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
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
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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