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8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

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

지 않으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

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

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위기대응기금’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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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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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