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운영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6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건립

2. 희귀질환데이터사업 수행

3. 환자 치료비 대폭 경감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지원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설립하고,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구를 위한 희귀질환데이터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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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