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 수사 행위 조사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특별검사는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과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 의혹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3.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수사 기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수사는 60일 내 완료하되,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행위와 관련된 심각한 의혹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의 불법적 활동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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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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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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