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시 11입주권으로 얻은 소형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
2.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