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시 11입주권으로 얻은 소형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

2. 이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을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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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