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3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ㆍ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ㆍ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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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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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