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개발과 군 공항 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3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범위 구체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 상업, 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정비하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지원 근거 마련: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전과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그 부지 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