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개발과 군 공항 이전 촉진을 위한 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범위 구체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 상업, 첨단산업, 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정비하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지원 근거 마련: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와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전과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그 부지 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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