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 중 선박 운항자 보호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행 중인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처벌 신설: 이제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해상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상해 및 사망 초래 시 중형 부과: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해상에서의 심각한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의 운항자와 승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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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