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하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 연장: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보험료 수입 감소 방지: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간 약 7천억 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을 유지합니다.
3. 특별계정의 재정 안정성 확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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