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배기량 1,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즉,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이 기존의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됩니다.

3.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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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