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배기량 1,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5% 부과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즉,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이 기존의 자녀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됩니다.
3.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최대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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