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추청자 발견시 응급입원 체계 개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정신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회 일반인이 직접 응급입원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3. 응급입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정신질환추정자의 응급상황에 빠르고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을 추정하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일반 시민이나 경찰관들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여 정신응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위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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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