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명시하여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2.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안 제8조제7항 신설).
3.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성 강화(안 제10조제1항).
4.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5.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안 제33조의2 신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수입, 생산 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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