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요청 가능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있는 도로(단지내도로)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나 주민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요청을 받으면, 해당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의 도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의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로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는 그 도로 안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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