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약관을 쉽게 변경하고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에 제기된 구글의 위치정보수집 문제와 같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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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