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들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약관을 쉽게 변경하고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에 제기된 구글의 위치정보수집 문제와 같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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