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하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중소기업과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 연장하여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0조 및 제30조의3).

스크랩0
조회수0
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