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어업재해 대책 강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추가:

- 현행법에서는 농업과 어업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추가했습니다.

2. 기후영향평가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 대책을 세울 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경우에 따라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해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고, 정기적인 조사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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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