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한 농어업재해 대책 강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추가:
- 현행법에서는 농업과 어업 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추가했습니다.
2. 기후영향평가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 대책을 세울 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정기적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경우에 따라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및 어업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해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고, 정기적인 조사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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