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ㆍ고령자 1인 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 마련

2. 60세 이상의 1인 가구 1주택 실거주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양도, 상속, 증여 시까지 수수료 유예 방안 도입

3. 대통령령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가능

이 법률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낮은 소득층과 고령자들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이 적은 가구들이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쉽도록 하고, 주택분양과 상속 시에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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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