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ㆍ고령자 1인 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 마련
2. 60세 이상의 1인 가구 1주택 실거주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양도, 상속, 증여 시까지 수수료 유예 방안 도입
3. 대통령령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 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가능
이 법률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낮은 소득층과 고령자들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이 적은 가구들이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쉽도록 하고, 주택분양과 상속 시에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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