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직수입자 구분 및 규제 강화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전용 직수입자가 전력 시장과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더 강력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판매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3.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천연가스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용 직수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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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