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직수입자 구분 및 규제 강화하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발전용 직수입자가 전력 시장과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해 더 강력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판매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규제를 신설합니다.
3.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천연가스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용 직수입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