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5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살포 금지 통고:
-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즉각 제지 및 현장 통제:
- 전단 등의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규제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