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사전 신고 및 통제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5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살포 금지 통고:

-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즉각 제지 및 현장 통제:

- 전단 등의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규제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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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