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군 복무경력 인정을 위한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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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제대군인이 얻은 경험과 경력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2. 제대군인이 처음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가 그들의 사회적 및 직업적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의 추가로 제대군인이 일터에서 합당하게 대우받고, 이전의 군 복무가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직업 생활에서 평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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