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 아빠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명칭 변경 및 기간 확대

-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

-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2.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2개월 이내 추가 육아휴직 가능.

3.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한 아이당 총 4번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사용 가능.

4.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

-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대상 연령을 자녀 나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법안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특히 모성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며, 근로자에게 보다 여유로운 육아 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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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