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5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군사보호구역의 조정을 통해 민통선이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지자체와 군이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현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보호구역의 대체시설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민과 군간의 통합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사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방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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