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위반사실 공표 강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의 공표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현행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공표명령에 따라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중 일부만 공표하였을 경우, 이를 위반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공표의 이행력을 높입니다.

3. 무라벨 생수의 확산과 제조사 명확성 문제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명칭'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먹는물의 수질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영업자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공표명령의 이행을 강화하여 먹는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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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