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6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포함: 이전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2.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받는 이들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 포함: 이전에는 이러한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3.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 촉진과 효율적 활용 목표: 폐열 활용 및 가뭄 대응과 같은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친화적 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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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