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온배수 재이용 촉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6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포함: 이전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자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2.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받는 이들에 대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대상 포함: 이전에는 이러한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3.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 촉진과 효율적 활용 목표: 폐열 활용 및 가뭄 대응과 같은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물의 효율적인 재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친화적 자원 활용을 촉진하여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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