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역 주변도 역세권개발 구역지정 가능케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를 이용한 역세권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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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