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역 주변도 역세권개발 구역지정 가능케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노면전차를 이용한 역세권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서, 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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