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구성 및 이사회 설치 등 운영의 법적 기반을 규정함. 2. 임상실습 교육,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대학동물병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국유재산을 대학동물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 5. 대학 교원이 병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의학 교육과 임상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도모함.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대학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수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며 동물 복지와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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