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편적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체계로 전환하기

모빌리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38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빌리티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이동권의 기본권화: 그동안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이동권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관점과 포괄적 이동성을 반영한 '모빌리티'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가 정책이 단순한 사업자 관리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3. 지역 간 교통 불평등 해소: 지역에 따른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정교통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들을 명시하였습니다.

5. 공공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공공교통의 확대와 효과적인 연계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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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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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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