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편적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체계로 전환하기
모빌리티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38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빌리티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이동권의 기본권화: 그동안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이동권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정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관점과 포괄적 이동성을 반영한 '모빌리티'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여, 국가 정책이 단순한 사업자 관리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3. 지역 간 교통 불평등 해소: 지역에 따른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정교통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제들을 명시하였습니다.
5. 공공성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 공공교통의 확대와 효과적인 연계 원칙을 제시하는 동시에,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교통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국민의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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