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용어 정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합니다.

2. 다른 관련 법률,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도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법률의 명칭 역시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3.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에서 해당 용어를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채용 관련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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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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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4표 / 총 225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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