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 용어 정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8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채용"이라는 용어가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합니다.
2. 다른 관련 법률,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도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법률의 명칭 역시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3.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에서 해당 용어를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채용 관련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채용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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