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0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모든 공동주택 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신속한 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소유한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3.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추진 의지가 높은 주체가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통합심의 절차 도입: 공공주택정비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건축기준 특례: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기준 특례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 현물보상 실시: 구역 내 기존 소유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7. 입주자 보호 조치: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이주신청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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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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