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효율적 재정비를 위한 법안,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모든 공동주택 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신속한 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소유한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계획 승인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3.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추진 의지가 높은 주체가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통합심의 절차 도입: 공공주택정비사업 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건축기준 특례: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건축기준 특례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 현물보상 실시: 구역 내 기존 소유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7. 입주자 보호 조치: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이주신청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