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6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대상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단지로 한정되어 정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넓혀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2. [사업 절차의 신속성 확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제안자를 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통합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거쳐야 했던 심의를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및 고밀도 개발]: 노후 주택의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높고 조밀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5. [기존 거주자 및 소유자의 재정착 지원]: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임시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 사용 등의 특례를 두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6.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시설 조성 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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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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