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정비사업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6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대상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만으로 구성된 단지로 한정되어 정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 대상으로 넓혀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2. [사업 절차의 신속성 확보]: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제안자를 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통합심의를 통한 기간 단축]: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등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거쳐야 했던 심의를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및 고밀도 개발]: 노후 주택의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높고 조밀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5. [기존 거주자 및 소유자의 재정착 지원]: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협의양도 시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임시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 사용 등의 특례를 두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6.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시설 조성 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