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소개·알선 대가 제공자도 처벌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5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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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6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관세사 등에게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현행법에서는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관세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조제3항).
3.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인 세관청에게 적극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관세사 등의 위법행위를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 등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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