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소개·알선 대가 제공자도 처벌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6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관세사 등에게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현행법에서는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관세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조제3항).

3.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인 세관청에게 적극적인 조사권을 부여하여, 관세사 등의 위법행위를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관세사 등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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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