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공개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항공 피해구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항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추가하여, 교통약자들도 항공기 이용 시의 서비스와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항공사업자들이 스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의 투명성과 개선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항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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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