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공개 및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항공 피해구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항공서비스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추가하여, 교통약자들도 항공기 이용 시의 서비스와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시켜, 항공사업자들이 스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의 투명성과 개선을 통해 보다 포용적인 항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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