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보다 늘려 15명으로 확대합니다.
2.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3. 이사회 내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에서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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