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자금 지원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이 사택을 비롯한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데 부담이 되는 주거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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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