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설치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법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4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산림 내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숲길) 설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임도를 건설하는 범위 내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함.
2. 사업 추진 용이성 증대: 현행법에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타 공익사업과 유사하게 임도 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 및 수용이 가능해지므로, 임도 설치와 관련된 절차가 수월해짐.
3. 산림재해 예방 및 대처 강화: 임도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림 유지·관리와 목재 수집은 물론 산불과 같은 재해에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임도의 설치를 통해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필수적인 산림 기반시설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과 같은 재해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도의 확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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