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재해"의 정의 확장: 현재의 자연재난 중심에서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일본이 예정대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대비하여 어업재해로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피해 어민 보호 강화: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여 피해 어민들에게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재난에 한정된 기존의 “어업재해” 개념을 넓혀 사회재난 발생 시에도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상치 못한 사건, 특히 방사능 오염과 같은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도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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