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가 새롭게 정의되어,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이용자에게 최적의 이동경로를 찾아 예약 및 결제까지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설정됨.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에 통합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 등을 추가하여, 이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임무가 부여됨.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줌.
4. 통합교통서비스 체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교통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 유출이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교통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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