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재단 업무승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7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3인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가 박람회 계승 및 기념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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