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재단 업무승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7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3인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가 박람회 계승 및 기념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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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