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개발 반영을 위한 항만공사 명칭 변경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항만공사의 이름에 신항이 위치한 모든 광역지자체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바꾸어, 경남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2. 공사의 범위 명시: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두 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러한 행정구역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의 이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공사의 명칭에서 지역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균형 인원 추천: 항만 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항만이 위치한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항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역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사의 명칭에 모든 관련 지역의 명칭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높이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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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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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