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개발 반영을 위한 항만공사 명칭 변경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항만공사의 이름에 신항이 위치한 모든 광역지자체의 명칭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항만공사'라는 이름을 '경남부산항만공사'로 바꾸어, 경남 지역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2. 공사의 범위 명시: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두 개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러한 행정구역의 이름을 모두 포함하여 공사의 이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공사의 명칭에서 지역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균형 인원 추천: 항만 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도가 균등한 인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항만이 위치한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항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역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사의 명칭에 모든 관련 지역의 명칭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높이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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