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 개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공기질 측정기관 제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록된 기관으로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 입주민 참여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서 입주민의 참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3. 라돈 정보의 제공: 전국 실내 라돈 지도를 공개하는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실내 라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참여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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