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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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시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제한을 없애고,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중등교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직을 유지하면서도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감에 대한 더 다양한 후보가 나타나고 자유로운 선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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