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도시가스요금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재난상황에서 일반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에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회적 약자에게 에너지 복지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재난 발생 및 에너지 복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어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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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