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및 해임사유 완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1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용소방대의 날로 매년 3월 19일을 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성과와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해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의용소방대를 보다 존경받고 활동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공로를 적절하게 인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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