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시설 및 단체 방역 관리 계획 추가 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지속될 경우 태권도시설과 단체의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태권도 진흥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태권도시설과 단체의 방역 및 검역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