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시설 및 단체 방역 관리 계획 추가 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9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태권도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지속될 경우 태권도시설과 단체의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태권도 진흥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태권도시설과 단체의 방역 및 검역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태권도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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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6표 / 총 255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5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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