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출연 근거 마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출연하도록 함.

2.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민간기업등에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요청하고, 정부가 부족분을 출연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상생기금이 목표액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출연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성액을 늘리는 것보다 보다 적극적인 조성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을 통해 상생기금 조성액을 증가시키고, 부족분을 출연을 통해 채우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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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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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