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화훼산업법 개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 거래를 전자거래로 활성화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게 하고자 함. 전자거래는 컴퓨터나 모바일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말해요.

2. 도매인의 화훼 판매를 일반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도매인의 강한 영향력을 조정하고, 소매업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예요.

3.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상생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매인에 의해 지배되는 기존의 화훼시장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소매업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화훼산업의 투명성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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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