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관리 강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허가 받은 위치정보 시스템을 변경할 때, 개인위치정보 보호 수준이 허가 받았을 때보다 낮아질 경우에만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신고 및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조사를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의 관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에 상관없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한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동시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허가 받은 기술적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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