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현재 존재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그러한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즉, 단순히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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