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및 관리 강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지관리대상으로 신청한 자는 신청서에 합격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위해 농지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취득자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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