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법행위 시 폐업신고 제한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처분을 받더라도 재영업 신고를 해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안은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 축산물로부터의 보호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축산물의 위생과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피하는 악용을 막고, 법률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