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법행위 시 폐업신고 제한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영업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고, 처분을 받더라도 재영업 신고를 해서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안은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국민의 축산물로부터의 보호와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축산물의 위생과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를 피하는 악용을 막고, 법률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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