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 설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7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정부 부처에서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총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석과학관을 두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석과학관은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 집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직의 구성을 통해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도전에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혁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인 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 운용과 전문적인 조직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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